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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art Logistics & Safer Tomorrow

안전한 유해화학물질 운반의 새로운 기준

유해물질운반 허가부터 교육, 배차, 실시간 관리까지 도우물류에서 한 번에 해결하세요.

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

철저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교육 이수

관리자 안전교육

32시간



운반자 안전교육

8시간 / 2년



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, 유해화학물질 관리자,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안전교육필수 이수해야 합니다.

법정 필수 교육 이수 내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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